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2-08-01
- 조회수81,73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 ○ (민원표시 ) 2BA-1906-428005
- ○ (결정일 ) 2019. 10. 1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사단장 2. B단장 3. C청장 4. D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경기 OO시 OO구 OO동 OOO-O 임야 2,762㎡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진지, 초소, 교통호 등)을 철거하고, 붕괴된 토지를 포함하여 원상복구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주문1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사용료)을 지급하고,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경기 OO시장에게 재산세 비과세를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다. 피신청인3에게 신청인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라 명령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2018. 10. 16.)와 복구비 예치(2019. 6. 18.)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라. 피신청인4에게 토지소유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는 최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개정하는 등 법원 확정 판결 시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주문1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사용료)을 지급하고,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경기 OO시장에게 재산세 비과세를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다. 피신청인3에게 신청인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라 명령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2018. 10. 16.)와 복구비 예치(2019. 6. 18.)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라. 피신청인4에게 토지소유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는 최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개정하는 등 법원 확정 판결 시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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