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사전 동의 또는 고지 없는 동영상 촬영 이의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59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사전 동의 또는 고지 없는 동영상 촬영 이의
- ○ (민원표시 ) 2AA-2108-0000000
- ○ (결정일 ) 2021. 11. 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사전 동의 또는 고지 없이 신청인 어머니의 동영상을 촬영하여「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보장받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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