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군 복무 중 부상 치료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37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군 복무 중 부상 치료 요구
- ○ (민원표시 ) 2AA-2109-0000000
- ○ (결정일 ) 2021. 12. 2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국군○○병원이 신청인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진료를 제공해 줄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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