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4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 요구
- ○ (민원표시 ) 2BA-2008-OOOOOO
- ○ (결정일 ) 2020. 12. 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육군참모총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직권으로 사망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한 9,756명 중 아직까지 그 변경 결과가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 조속히 유가족을 찾아 전사 또는 순직을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의 A씨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나. 피신청인의 A씨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