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공상사망 인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30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공상사망 인정 요구
- ○ (민원표시 ) 2CA-2005-OOOOOO
- ○ (결정일 ) 2021. 1. 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각하
- ○ (피신청인 ) 병무청장 관계기관 국립공원공단OOO공원사무소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유족 등이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및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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