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1. 통행로 개설 요청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5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1. 통행로 개설 요청
- ○ (민원표시 ) 2BA-1606-303738
- ○ (결정일 ) 2016. 10. 18.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내용
이 민원 토지들은 당초(이 민원 사업 인정고시 당시)부터 진출입로가 없었으므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폐쇄되었다 할 수 없는 점, 이 민원 토지들은 지목과 현 이용상황이 모두 임야인 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 민원 토지들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이 민원 토지들에도 주택을 신축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이는 신청인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로 이 민원 사업 인정고시 당시의 이 민원 토지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 및 이 민원 토지들의 진출입로 설치와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이 신청된 사실이 없었던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이 민원 토지들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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