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 ○ (민원표시 ) 2BA-1603-031803
- ○ (결정일 ) 2016. 7. 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시 ○○동 215-18 외 1필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신청인을 공장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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