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농수로공사에 따른 수목피해 보상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6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농수로공사에 따른 수목피해 보상
- ○ (민원표시 ) 2AA-1601-190267
- ○ (결정일 ) 2016. 5. 23.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5년 시행한 ○○리 농수로공사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신청인 소유의 ○○군 ○○면 ○○리 465 전 853㎡, 같은 리 466 전 304㎡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 수목에 대해서는 작업비 및 피해 당시의 수목 가격으로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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