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도로구역 내 국유지 사용허가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20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도로구역 내 국유지 사용허가
- ○ (민원표시 ) 2CA-1603-221067
- ○ (결정일 ) 2016. 10. 18.
- ○ (피신청인 ) 1. 한국○○공단 2. 충청북도 ○○시장
결정내용
시정군고
1. 피신청인1에게 태백선 ○○~○○간 복선전철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203호선에서 충북 ○○시 ○○면 ○○리 226-2 일원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거나, 또는 피신청인2에게 농어촌도로 203호선 및 농어촌도로 203호선 개설을 위해 매수한 토지 일체를 무상으로 귀속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이 주문1기재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할 경우「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피신청인1에게 태백선 ○○~○○간 복선전철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203호선에서 충북 ○○시 ○○면 ○○리 226-2 일원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거나, 또는 피신청인2에게 농어촌도로 203호선 및 농어촌도로 203호선 개설을 위해 매수한 토지 일체를 무상으로 귀속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이 주문1기재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할 경우「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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