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부체도로 원상회복 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5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부체도로 원상회복 요구
- ○ (민원표시 ) 2AA-1512-020355
- ○ (결정일 ) 2016. 5. 3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국토관리사무소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1988년경 시행된 고속국도50호선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건설공사로 OO교차로(JC) RAMP-F구간 북측에 개설된 부체도로#1을 당초와 같이 국가지원지방도OO호선과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거나, 또는 OO국토관리사무소 청사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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