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기부채납한 토지 반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52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기부채납한 토지 반환
- ○ (민원표시 ) 2AA-1503-270615
- ○ (결정일 ) 2015. 6. 15.
- ○ (피신청인 ) OOO도 OO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이 구)OO보건진료소 부지로 1996. 6. 4. 기부채납 하였으나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OO OOO OOO OO리 248-2 대 331㎡를 신청인들에게 양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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