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군 사망자 영현관리비 집행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군 사망자 영현관리비 집행 이의
- ○ (민원표시 ) 2CA-1409-276712
- ○ (결정일 ) 2015. 3. 9.
- ○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각 군 총장
결정내용
가. 육군참모총장에게 미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64명의 유가족 여비(일부 기지급된 잔액 제외)를 유족 통장에 입금할 것을, 각 군 총장에게 영현관리비 예산 집행 시 유가족에게 사전 설명, 협의를 강화하고, 집행 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확인 및 관련자 교육 등을 통해 이 민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국방부장관에게 군 사망자에 대한 영현관리비 예산을 실제 소요비용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국방부장관에게 육·해·공군이 통일된 집행 처리기준에 따라 영현 처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국방부장관에게 군 사망자에 대한 영현관리비 예산을 실제 소요비용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국방부장관에게 육·해·공군이 통일된 집행 처리기준에 따라 영현 처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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