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0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 ○ (민원표시 ) 2BA-1406-244874
- ○ (결정일 ) 2014. 9. 15.
- ○ (피신청인 )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9. 11. 23. 납부하였으나 부과원인이 소멸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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