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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0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 ○ (민원표시 ) 2BA-1406-244874
  • ○ (결정일 ) 2014. 9. 15.
  • ○ (피신청인 )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9. 11. 23. 납부하였으나 부과원인이 소멸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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