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0. 체납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8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체납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이의
- ○ (민원표시 ) 2AA-1405-104392
- ○ (결정일 ) 2014. 7. 14.
- ○ (피신청인 ) ○○특별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이 2014. 4. 28. 신청인에게 행한 체납 환지청산금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시 ○○구 ○○동 952-17 대 231.4㎡에 대해 등기촉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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