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0. 구조신고 처리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7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구조신고 처리 이의
- ○ (민원표시 ) 2CA-1408-087507
- ○ (결정일 ) 2014. 12. 23.
- ○ (피신청인 ) 1. ○○광역시장 2. ○○해양경비안전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구조신고를 피신청인 2에게 전파하면서 요구조자 수를 잘못 전파한 소방교 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구조신고를 접수받고 구조요원을 출동시킴에 있어 보다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구조신고를 접수받고 구조요원을 출동시킴에 있어 보다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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