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9.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6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 ○ (민원표시 ) 2CA-1406-230920
- ○ (결정일 ) 2014. 10. 27.
- ○ (피신청인 ) ○○○○시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00. 6. 5. 부터 ○○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거주해온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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