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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7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이의
  • ○ (민원표시 ) 2AA-1311-258405
  • ○ (결정일 ) 2014. 2. 10.
  •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3. 7. 29. 신청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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