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실직보상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실직보상
- ○ (민원표시 ) 2AA-1402-176456
- ○ (결정일 ) 2014. 6. 16.
- ○ (피신청인 ) 한국○○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한 ○○시 ○○동 437-3 소재 사업장((주)○○)의 근로자였던 신청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실직보상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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