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집단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8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집단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이의
- ○ (민원표시 ) 2AA-1404-028758
- ○ (결정일 ) 2014. 6. 23.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5촌 조카가 집단폭행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CCTV에 대한 자료수집을 미흡하게 하여「범죄수사규칙」제5조와 제9조를 위반한 경사 우○○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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