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이주비 지급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8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이주비 지급
- ○ (민원표시 ) 2BA-1301-119408
- ○ (결정일 ) 2014. 3. 11.
- ○ (피신청인 ) XX도 XX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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