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국유지 대부료 요율 조정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9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국유지 대부료 요율 조정
- ○ (민원표시 ) 2AA-1403-318071
- ○ (결정일 ) 2014. 7. 1.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부지로 대부받아 사용 중인 별지 1기재 목록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의2호 및 제5호에 따라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로 변경 적용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대부료 중 과다 납부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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