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2 지하철 설계 변경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9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2 지하철 설계 변경 요구
- ○ (민원표시 ) 2AA-1309-025420
- ○ (결정일 ) 2013. 11. 11.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광역시장
결정내용
지하철 정거장 설계는 시민 이용의 효율성, 도로여건, 교통상황 및 교통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따라 계획안이 결정 되었으며, 결정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대민원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본 민원에 대하여 이 민원 주유소 전 소유자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와 달리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주유소의 진출입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거장의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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