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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9 폐업보상 환수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9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9 폐업보상 환수 이의
  • ○ (민원표시 ) 2BA-1303-060617
  • ○ (결정일 ) 2013. 5. 6.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〇〇공사
결정내용
축산업장이 〇〇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폐업보상을 받았으나, 폐업 보상받은 지 2년 내에 같은 리에서 축산업을 재영위하였다하여 폐업보상액을 환수하고 3개월 휴업 보상한다고 하니 구제해 달라는 것이나,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 소재지 또는 인접 소재지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폐업보상을 환수하고 휴업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안임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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