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18 간이상수도 보상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8 간이상수도 보상 이의
  • ○ (민원표시 ) 2BA-1211-222144
  • ○ (결정일 ) 2013. 3. 27.
  •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 (피신청인 ) ○○공사(피신청인1), ○○시장(관계기관1), 경북 ○○시장(피신청인2)
결정내용
◌◌공사가 ◌◌시 ◌◌구 ◌◌동 일원에 개발 중인 ◌◌혁신도시사업지구에 신청인들 마을에서 사용 중인 간이상수도 시설이 편입되어 철거해야 하나, 간이상수도시설 보상비로는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 제기되어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는 지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아 ◌◌공사 부담으로 지자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