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15 임대주택 퇴거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5 임대주택 퇴거 이의
  • ○ (민원표시 ) 2AA-1307-103599
  • ○ (결정일 ) 2013. 8. 19.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신청인은 전북 ○○시 ○○길○○ ○○동 ○○호에 거주하던 중, 제주 ○○읍 ○○리 소유권의 82분의 1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 공유지분의 경우 그 해당 지분의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소유자로 봄에 따라 갱신 계약이 불가능함을 안내한 사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