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마을진입로 폐쇄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0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마을진입로 폐쇄 이의
- ○ (민원표시 ) 2AA-1305-236045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역~○○혁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단절된 ○○시 ○○동 ○○마을 현황도로를 대체하는 부체도로 개설 등 대책을 검토․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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