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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7 경찰조사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0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경찰조사 이의
  • ○ (민원표시 ) 2AA-1304-098001
  • ○ (결정일 ) 2013. 5. 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3조, 제204조 제2항을 각 위반한 경사 〇〇〇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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