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6 관세품목분류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2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관세품목분류 이의
  • ○ (민원표시 ) 2CA-1305-259600
  • ○ (결정일 ) 2013. 11. 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관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1. 11. 15.과 2012. 9. 10. 행한 관세 등 122,768,280원의 부과 처분을 신청인이 수입한 〇〇〇에 대한 품목분류를 〇〇류로 하여 경정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