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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변상금 부과 철회 요청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2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변상금 부과 철회 요청
  • ○ (민원표시 ) 2AA-1301-183089
  • ○ (결정일 ) 2013. 3. 2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 ○○군 ○○면 ○○리 172-16 및 같은 리 172-17 토지에 대한 2012. 12. 3.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0. 4. 27.부터 2010. 8. 4.까지와 2011. 10. 1.부터 2012. 12. 3.까지 기간에 대하여 1천분의 10의 요율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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