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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2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 요구
  • ○ (민원표시 ) 2BA-1211-006745
  • ○ (결정일 ) 2013. 3. 1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363번지 일원의 철도보호지구 인근구간에 대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상 철도소음관리기준 이내로 소음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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