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1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변경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1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변경 이의
  • ○ (민원표시 ) 2CA-1207-168723
  • ○ (결정일 ) 2013. 1. 2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06. 12. 15. 사업승인된 울산광역시 ○○구 ○○동 ○○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2007. 6. 19. 신청인과 새로운 협약서를 체결한 후, 기부채납 받은 같은 구 ○○동 53-1 대 641㎡에 대하여 당초 협약서의 기부채납 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기부액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