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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종합소득세 경정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4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종합소득세 경정
  • ○ (민원표시 ) 2BA-1905-253382
  • ○ (결정일 ) 2019. 8. 1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2017. 1. 1. 신청인에게 행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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