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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의사자 유족범위 임의제한 이의 등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14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의사자 유족범위 임의제한 이의 등
  • ○ (민원표시 ) 2AA-1812-192458
  • ○ (결정일 ) 2019. 4. 22.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A구청장 2. B공단 3. C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인 신청인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중지된 의료급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가 중지된 2012. 10. 23.부터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다. 피신청인3에게 2012년 이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상의 의사자유족 범위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한 후 해당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회복 및 의료급여 실시 등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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