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개선 요구 등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30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개선 요구 등
- ○ (민원표시 ) 2AA-1908-571592
- ○ (결정일 ) 2019. 11. 11.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관장 2. B청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고충사항을「병역법 시행령」제64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3조에 따라 처리(해결)하고, 해결(처리)할 수 없을 경우 피신청인2에게 통보할 것을,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해결) 결과를 통보하면「병역법 시행령」제64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43조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심신 및 질병 상태가「병역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속 복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할 것을,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통보한 결과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심신 및 질병 상태가「병역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속 복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할 것을,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통보한 결과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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