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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공유지 사용료 과다 이의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17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공유지 사용료 과다 이의
  • ○ (민원표시 ) 2BA-1903-217707
  • ○ (결정일 ) 2019. 7. 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B시 A구 C동 323-1 도로 4,408㎡ 중 79㎡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사용료를 취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재 부과하되, 기 납부한 사용료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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