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공상 인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19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공상 인정 요구
- ○ (민원표시 ) 2AA-1910-369902
- ○ (결정일 ) 2019. 12. 1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지방경찰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양극성 정동장애’에 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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