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112출동 처리 이의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18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112출동 처리 이의
- ○ (민원표시 ) 2AA-1906-468179
- ○ (결정일 ) 2019. 10. 1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욕설 및 폭행행위 가해자의 신분확인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출동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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