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차고지 부지 공급방식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차고지 부지 공급방식 이의
- ○ (민원표시 ) 2AA-1806-012141
- ○ (결정일 ) 2018. 8. 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B 공공주택지구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마을버스) 차고지를 수용당한 신청인에게 동 사업지구에 조성한 차고지를 우선 공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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