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집합건축물대장 용도 표기 정정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20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집합건축물대장 용도 표기 정정
- ○ (민원표시 ) 2BA-1712-159983
- ○ (결정일 ) 2018. 4. 1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시 B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A B구 C동 ***-** 대 1,258.2㎡상의 집합건축물(지하1층, 지상3층) 중 ‘아파트 및 영업’으로 용도 표기된 지하1층과 지상1층의 각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정정 표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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