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정보 부분공개 결정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20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정보 부분공개 결정 이의
- ○ (민원표시 ) 2AA-1801-080660
- ○ (결정일 ) 2018. 2. 12.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도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7. 12. 28. 신청인에게 행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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