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전몰군경 이장비 지원 요구 등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6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전몰군경 이장비 지원 요구 등
- ○ (민원표시 ) : 2BA-1712-124339
- ○ (결정일 ) : 2018. 5. 1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 국가보훈처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 묘소가 무연고화 되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이장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 묘소가 무연고화 되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이장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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