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일반산업단지 진입로공사 보상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6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일반산업단지 진입로공사 보상 이의
- ○ (민원표시 ) 2BA-1711-202637
- ○ (결정일 ) 2018. 3. 2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B2 일반산업 진입로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A시 B면 C리 725 주유소 용지 2,342.5㎡에 위치한 식당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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