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8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이의
- ○ (민원표시 ) 2BA-1805-038208
- ○ (결정일 ) 2018. 7. 23.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된 경기 M시 A읍 B리 산7 임야 18,347㎡ 상의 주택(2개동)에서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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