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유치원용지 해제 요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29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유치원용지 해제 요구
- ○ (민원표시 ) 2CA-1708-113395
- ○ (결정일 ) 2018. 1. 2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교육지원청교육장 A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 1, 2에게 A시 B구 C동 336-5(750㎡ 유치원 용지)에 대하여 유치원 용지 해제 및 적정한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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