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평가방법 개선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4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평가방법 개선
- ○ (민원표시 ) 2AA-1711-236653
- ○ (결정일 ) 2018. 7. 1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현장평가시 조합 방문 및 조합원 면담 평가원칙이 준수․강화하도록 하는 등「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중 평가방법을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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