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생활대책수립 기준 이의 등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생활대책수립 기준 이의 등
- ○ (민원표시 ) 2AA-1809-174048
- ○ (결정일 ) 2018. 11. 12.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B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생활대책수립 기준을 2018. 7. 18. 개정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완화된 규정으로 시행할 것을, 비닐하우스 등 기타 지장물 보상시 토지소유자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까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