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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비행안전구역 내 사유지 매수 요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7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비행안전구역 내 사유지 매수 요구
  • ○ (민원표시 ) 2BA-1709-009214, 2BA-1709-216632(병합)
  • ○ (결정일 ) 2018. 2. 2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경북 A시 B구 C면 D리의 비행안전 제1구역 안의 사유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거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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