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도시관리 계획에 의한폐쇄진입 로재개설 요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도시관리 계획에 의한폐쇄진입 로재개설 요구
- ○ (민원표시 ) 2CA-1806-350351
- ○ (결정일 ) 2018. 10. 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S과 A도시관리계획(S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16. 3. 18.)로 폐지된 공공시설용지를 대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협의된 안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3. 생활대책수립 기준 이의 등
- 다음글 4. 댐 편입 토지 보상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