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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취소 요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취소 요구
  • ○ (민원표시 ) 2BA-1804-222098
  • ○ (결정일 ) 2018. 7. 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도시공사 B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 1에게, C도 D시 E동 ○○○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E 프로젝트」 관련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주문 1 기재 사업자 선정 및 이후 조사과정 전반에 대해 피신청인 1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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